‘20만명 눈물’ 휴스템…‘1조1900억→3조3000억’ 피해액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로 불린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건의 피해 규모가 기존 1조1942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약 2년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이같은 피해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피해자 규모 역시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이 회장을 포함한 회사 간부와 플랫폼장 등 6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선 방문판매법 위반에 더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휴스템코리아를 농수축산업 쇼핑몰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속여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냈다.
1~9단계 회원…가입비만 2억6000만원
휴스템코리아는 회원을 총 9단계로 분류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가장 낮은 1레벨 회원의 경우 13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가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구조다. 가장 높은 9레벨의 경우 2억6000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초기 투자자들은 휴스템코리아가 만든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로 지급받았다. 휴스템코리아는 회원 모집의 중추 역할을 하는 플랫폼장 등을 중심으로 “회원가입비의 80%는 해피 캐시로, 20%는 재테크 캐시로 지급한다”며 “해피 캐시는 바로 (회원가입비 대비) 3배로 불어나 재테크 캐시까지 더하면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산이 2.6배 늘어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불과 3~4년 만에 회원수가 20만명으로 늘어난 건 원금 회수까지 약속하는 홍보 방식 덕분이었다. 휴스템코리아는 “1년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홍보하며 50~60대 이상을 집중 공략했다고 한다. 휴스템코리아가 전국에 17개 본부, 404개 플랫폼을 운영한 것 역시 온라인 방식의 플랫폼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 이상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각 지역에서 회원 모집을 주도하는 일부 플랫폼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또 다른 다단계 사업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의 플랫폼장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휴스템코리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며 18억원을 챙겼다.
2심서 불허한 공소장 변경…대법 파기환송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지난 9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게 파기환송 사유였다. 대법원은 특히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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