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황지희 2025. 11. 30.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제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6월, 12월 1/2씩 부과된 경우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고] 황지희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황지희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제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6월, 12월 1/2씩 부과된 경우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1월에 연납했을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ARS(142211)를 통한 납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지정한 납부일에 신용카드 또는 계좌에서 자동인출이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해야한다.

하반기 내내 계속되는 지방세 납부, 마지막 자동차세까지도 챙기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란다. <황지희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