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면접비 챙겨주나요”...‘면접 교통비 지원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7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교통비 지급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 대신 지급 금액·대상·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교통비의 상한선, 현금·정산·영수증 제출 여부, 면접 방식(대면·비대면)에 따른 차등 기준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확정된다.

최근 고용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면접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원을 지출했고 응답자의 68.2%가 비용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교통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절반에 육박했다. 가령, 부산 거주 구직자가 서울에 있는 기업 면접을 보기 위해 이동할 경우, 왕복 KTX 요금만 약 10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면접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원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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