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142곳→688곳 유행처럼 번지는데…초단기 팝업이 부른 폐기물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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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 사이로 1t 트럭이 천천히 빠져나왔다.
최근 단 며칠짜리 '팝업스토어 열풍'이 이어지면서 폐기물도 쏟아지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360㎡ 규모의 소형 팝업이라도 철거 과정에서 1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온다.
그런데 팝업스토어 폐기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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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팝업 폐기물’
재활용 구조로 전환해야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 사이로 1t 트럭이 천천히 빠져나왔다. 적재함에는 비닐, 합판, 고철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한창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철거업체에서 일하는 이순성씨(46)는 "팝업스토어 하나 철거하려면 트럭이 두세 대는 필요하다"며 "며칠 열고 닫는 가게가 많아 올 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단 며칠짜리 '팝업스토어 열풍'이 이어지면서 폐기물도 쏟아지고 있다. 버려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시 매장이 환경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팝업스토어 정보업체 데이포유의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팝업스토어는 688곳으로 지난해 같은 날(142곳) 대비 약 5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80곳→373곳), 경기(21곳→125곳), 부산(9곳→38곳), 인천(5곳→20곳) 등 순으로 증가했다. 기자가 방문한 성동구에는 현재 39곳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짧게 열고 크게 버린다는 점이다.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360㎡ 규모의 소형 팝업이라도 철거 과정에서 1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온다. 그런데 팝업스토어 폐기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려면 하루 300㎏ 이상, 공사 시 5t 이상 폐기물이 나와야 하지만 대부분 그 아래 수준이라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 신고 의무도 없고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운영 신고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은 개설·폐쇄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10일 미만만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열흘짜리 매장이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운영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팝업스토어 전문기업 스위트스팟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운영일은 17.9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1일)보다 일주일가량 줄었다. 인기 상권의 임차료 부담이 커지자 짧게 빌리고 자주 바꾸는 식이다. 그만큼 설치·철거 빈도도 늘고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성동구는 초단기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현재 운영 중인 39곳 중 절반이 넘는 20곳(51.3%)이 한 달 미만 매장이다. 구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신고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실제 신고는 거의 없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팝업스토어는 쉽게 짓고 쉽게 철거해야 하다 보니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이어진다. 정부 규제도, 지자체의 실태 파악도 미흡한 만큼 업계가 자체적으로 재활용 소재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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