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로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5. 11. 28. 11:51
정부안 35%보다 낮추되 초고액 배당엔 별도 최고구간 신설
여야 “과세 형평성·정책 실효성 모두 고려한 절충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과세 형평성·정책 실효성 모두 고려한 절충안”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조정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35%)보다 세율을 인하하되, 초고액 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잠정적 컨센서스는 있었지만 구체적 세율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배당 구간 신설 배경에 대해 “30%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략 0.001% 수준이며, 과세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안의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렸고, 50억원 초과 대상은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고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최고세율을 30%로 정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교육세·법인세 등 나머지 쟁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경이코노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변수는 호텔 부족…생숙·임대주택에 꽂힌 외국 자본 [스페셜리포트]- 매경ECONOMY
- ‘객실당 10억’ 부르는 게 값… K호텔 ‘르네상스’ [스페셜리포트]- 매경ECONOMY
-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매경ECONOMY
- 서학개미가 무슨 죄?...환율 부담에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매경ECONOMY
- 노후 아파트 이젠 리모델링보다 리뉴얼?- 매경ECONOMY
- 기업 화두로 떠오른 GEO 마케팅 ‘꿀팁’…챗GPT가 좋아하는 것 [스페셜리포트]- 매경ECONOMY
- 잔칫날 무슨 일…두나무-업비트 ‘대형 해킹’ 악재- 매경ECONOMY
- 노동경찰 2000명 늘리겠다...폭풍전야 ‘노동의 역습’ [스페셜리포트]- 매경ECONOMY
- 환율 무서워 투자 꺼리시나요…다시 그리는 재테크 지도- 매경ECONOMY
- “강남 고속터미널 초고층 된다고?”…4거래일 연속 상한가 [오늘, 이 종목]- 매경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