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홍장원 거짓말쟁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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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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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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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라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조태용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정치인 체포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동행위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이를 은폐하고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기소를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위반)를 직무유기로 본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지난 12일 ①직무유기 ②국정원법 위반(정치활동 관여) ③증거인멸 ④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내란특검이 앞서 기소했거나 기소를 검토 중인 인물들과는 달리, 내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하는 등 중요 임무 종사로 볼만한 사정은 없었다. 홍 전 1차장에게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 결정하자'라며 애써 상황을 미루는 상황이었다"며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데에는 거부감이 있던 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내란 이후 수습 과정에서 국회의장 체포 등 사실을 마치 본인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본인이 인지했던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내란이 빨리 수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에) 사후 종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죄로 보지는 않았다"며 "이 부분은 양형에 충분히 참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용, '홍장원 진술은 거짓' 여론 조성"
조태용 전 원장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유기 :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은 지난해 '내란의 밤' 오후 9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씨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 이후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윤씨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② 국정원법 위반(정치활동 관여) : 홍장원 전 1차장의 폭로로 윤씨의 정치인 체포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6~10일까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전현직 직원에게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만 홍 전 1차장 진술과 다른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던 것 또한 '여론 조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내란특검의 판단이다.
③ 증거인멸 : 홍장원 전 1차장이 윤석열씨로부터 지시받은 통화내역이 있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④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 지난 1~2월 국회 국정조사, 윤석열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반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하거나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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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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