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코로나 대면예배 강행'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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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이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손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법의 조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나섰지만, 법원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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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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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
| ⓒ 부산 세계로교회 유튜브 |
선거법 논란 속 과거 사건 '유죄 판결' 뒤늦게 확인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종수)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종교의 자유 침해"를 말하는 손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 목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2021년 지자체의 집합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교회 또한 비접촉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교회는 되레 '사탄의 계략', '영적전쟁'으로 규정하며 방역 조처를 하려는 지자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예배 현장엔 많게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신도가 모여 새벽·주말 기도를 올렸다. 결국 보다 못한 부산시도 고발에 나서는 사태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사탄의 계략에 맞서자" "영광의 길" 울먹, 또 대면예배 https://omn.kr/1rbrw)
두 건으로 나뉘어 열린 1심에서 손 목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다 그 수단으로 종교 집회를 제한·금지하는 것 역시 적합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감염 전파를 차단하려면 교회든 어디든 행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혐의도 인정돼 손 목사는 벌금 7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손 목소가 상소에 나서면서 1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법리를 오해했단 주장에도 이유가 없다"라며 1심에 손을 들었다. 다만 양형에선 "반복해 명령을 위반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범행으로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진 않아 이를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그러나 손 목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손 목사 측은 마지막 판단을 더 받아보겠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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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
| ⓒ 김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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