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마음 고생 끝났다…수억원 '세금 환급'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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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조세심판서 승소에 수억원대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달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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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조세심판서 승소에 수억원대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달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돌려받는 금액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 탈세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야옹이 작가는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야옹이 작가는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독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나 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 및 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이 ISBN 및 ISSN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여신강림’을 연재한 바 있고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돼 tvN에서 방송됐다. 또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22년 ‘프리드로우' 의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웹툰 작가 전선욱과 결혼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야옹이 작가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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