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빼고 광고만 제거”…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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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논란 2년 9개월 끝
‘유튜브 라이트’ 90일 이내 출시
백그라운드·오프라인 기능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를 위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매경DB)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고 광고 없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월 8500원에 국내 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을 개시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공식 확정됐다. 기존 프리미엄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구글은 연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뒤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iOS 이용자인 경우 1만900원이다.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 비율이 해외 19개국 중 가장 낮아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가 라이트로 이동할 경우 가격 인하 폭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내 이용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8500원) 가운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출시 후 최소 1년간 유지되며 향후 4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출시 라이트 요금제에는 해외 라이트 서비스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포함됐다. 이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요구한 기능이다. 다만 음악 권리자 콘텐츠 일부는 제외될 수 있다.

구글은 공정위 의결서 송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라이트 요금제를 공식 출시해야 한다. 연내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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