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NO…정부 ‘임기 말 해외출장’ 금지
‘불가피한 출장’만 허용…위법 시 재정 패널티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 해외 출장 시 하루에 1개 기관을 방문하고, 출장 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의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회의원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다수의 문제 사항이 자리했다.
그러나 이런 사전·사후관리 대책에도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지방의회 234곳에 외유성 출장을 사전·사후관리 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내놓은 뒤 추가로 나왔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국외출장만 허용된다. 또한, 개정안 세부 내용에는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출장 사전검토 절차와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기존에는 없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됐다.
출장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출장 결과를 검토하는 심사위가 위법·부당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가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계속되는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위반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제정할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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