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도 반대한 ‘혐오 정당 현수막’ 금지법…행안위서 與 주도 의결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11.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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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서 국힘 불참 속 개정안 의결
앞서 李대통령, 혐오 현수막 대책 마련 지시
범여권 소수정당 “표현 자유 저해” 반대
광주 도심에 걸린 제주 4·3사건 왜곡 정당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혐오·차별적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7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규제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종교,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2022년 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현안을 담은 현수막이 허가·신고 규제 대상에서 풀린 바 있다. 이후 3년 만에 해당 규제가 재도입되는 셈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앞서 1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못했다”며 혐오 현수막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는 점을 토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수막 난립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을 문제로 언급했음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그때는 정치 표현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을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혐오 표현, 경관 훼손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원내 소수 정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표현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소수정당은 정당 정책,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처럼 지자체 규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실효성이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용 의원은 “개정안으로는 극우정당, 혐오 현수막을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 판단이나 지자체장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 현수막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이라며 “이 법은 모든 정당에 동일 적용되고, 정당 활동을 막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명, 반대 2명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정 의원과 용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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