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367만 원 월정수당 꼬박꼬박 지급하는 인천시의회
[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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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인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 ⓒ 인천시의회 |
최근 인천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주 인천광역시의회(아래 인천시의회) 의원이 20일,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중단하자는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
현행 인천시의회 운영조례 제22조에는 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은 구체적으로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출석이 정지될 경우 세비 지급도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감옥 안에 있어도 월 367만 9천원의 월정수당 꼬박꼬박 지급하는 인천시의회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기 중 구속되면 월 200만 원의 의정활동비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월 367만 9천 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석 정지를 당해 정상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 일을 안 해도 최대 567만여 원의 세비를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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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정의와 지급 기준. |
| ⓒ 정보공개센터 |
전국 17개 광역의회중 유일하게 인천시의회만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 지급
그렇다면 인천시의회를 제외한 다른 16개 광역의회중에서도 인천과 같은 곳이 있을까? 결과는 완전 딴판이다.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는 모두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 12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16개 광역의회가 이를 수용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
실제 서울시의회의 경우 2023년 9월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했고 경기도의회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구속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유일하게 인천시의회만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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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5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
| ⓒ 인천시의회 |
조현영 의원은 지난 4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고 신충식 의원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런데 두 의원 모두 무소속이지만 이중 조현영 의원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원래 국민의힘에서 소속에서 제명이 돼 무소속이다.
신충식 의원도 원래 소속은 국민의힘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2월 16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징역형을 받은데다 역시 뇌물수수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받았다.
현재 인천시의회 40명의 의원 중에 60%인 2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무소속 4명중에 원래 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자칠판 리베이트로 구속당해 사실상 조례 당사자이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현재 무소속 조현영 의원이 '지금 한다고 청렴도가 오르나'라는 식으로 조례 상정을 반대한 것은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며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단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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