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첫 발…도매법인 퇴출법,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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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이어졌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입법이 첫 관문을 넘었다. 공영도매시장 설립 이후 수수료 담합 등 의혹에도 교체된 적이 없었던 도매법인을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매법인 퇴출 규정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추진했고,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 촉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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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5일 소위 농안법 개정안 통과
내달 온라인 경매제 의무법도 처리 속도
40년간 이어졌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입법이 첫 관문을 넘었다. 공영도매시장 설립 이후 수수료 담합 등 의혹에도 교체된 적이 없었던 도매법인을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을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위탁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매법인의 수수료율 상한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령상의 상한을 주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권고를 하고,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 입법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매법인은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제를 주도했는데, 40년간 독과점을 유지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법인은 5년 이상~10년 이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한 재지정 절차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별다른 견제 없이 소수 업체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매법인 퇴출 규정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추진했고,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 촉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도매시장법)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은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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