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윤석열·김건희 비판' 교사 백금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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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현직 교사 신분으로 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백금렬(53)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정치 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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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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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해 판소리 공연을 한 백금렬 교사. |
| ⓒ 오마이TV |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정치 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백씨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2년 백씨가 참여한 3차례의 시위의 명칭은 각각 검찰 정상화 촉구,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및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으로 당시 대통령과 영부인, 행정부 산하기관인 검찰에 대해 비판할 뿐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행위 '정치적 목적' 확대 해석, 자유 심각하게 제한 초래"
아울러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서 '정치적 목적'은 확대 해석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의 문제들도 정치 영역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결국 현대 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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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
| ⓒ 안현주 |
아울러 각 시위를 주최한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를 주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뒤 백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에서 열린 세 차례 집회에 참가해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패 의혹과 무능·불성실한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윤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 관여 의혹과 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교사였던 백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시위에 나섰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민사회 촛불 집회 사회자로 알려진 백씨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지난 2024년 교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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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회 윤석열·김건희 비판, 전직 교사 백금렬에 무죄를" https://omn.kr/2ex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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