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어"…최정원, 초강수 뒀다 '녹취록 공개' [엑's 이슈]

명희숙 기자 2025. 11.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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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문 공개 및 A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을 기각했고,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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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원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문 공개 및 A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계정에 “법원의 1심 판결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고 밝히며 상간 소송 관련 1심 판결문을 게재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을 기각했고,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정원이 B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2022년 5월 한강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갔다며 불륜을 의심해왔다.

그러나 최정원은 이날 A씨의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녹취록이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던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속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저 ○○(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3000~4000(만원)인데, 저 ○○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 김 변호사가 그러더라고”라는 발언을 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에서도 A씨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3년 넘게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혹을 벗어낸 그가 향후 연예계 복귀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정원 계정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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