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최선 다하고 있다, 지켜봐달라" 이례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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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재판부 비방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의 고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징계 사유 통보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 관련해 법정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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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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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이 사건 관련해 법정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공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재판 진행에 앞서 여러 궁금한 사안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더 말씀드릴 건 아닐 거 같다. 다만 재판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초 정적 후) 일단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형사33부에 대해 직접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형사합의 33부 재판부로부터 감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는 이들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고, 같은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이하상·권우현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들 변호인단은 보란 듯이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은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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