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되나... 법무부 "신원확인 제도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없더라도 교도관에게 인계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바꿨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최근 석방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승연 기자]
|
|
| ▲ 이진관 부장판사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법무부는 26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최근 석방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지만 감치에 앞선 신원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정보 누락'으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모욕 발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연합뉴스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자금으로 강남 헤어숍 이용... 여의도 최고 '그루밍족'은 누구?
- [단독] 임성근, 수사외압 직후 윤석열·김건희 휴가지 방문 진술 확보
- '용산 이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 "하라면 해"는 끝났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
- 알고리즘이 내 자격을 결정? 세계가 헌법에 손대는 이유
- "그까짓 것 한번 써보면 되겄지"... 80대 시꽃이 피었습니다
- 한강버스와 노들 예술섬의 예견된 운명... 오세훈은 왜 모를까
-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 보호조치, 대법원·중앙지법에 감사"
-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 '김건희 논문 면죄부' 국민대, 최교진 장관 "종합감사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