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또 고소당해
정시내 2025. 11. 26. 10:33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희진 씨(38)가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한 후 또다시 피카코인을 비롯해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 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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