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10년 믿었는데..2년 만에 나가라?"

장예지 2025. 11. 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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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LH 임대주택도 문제지만 민간 임대주택도 문젭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자격이 말소되면,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쫓겨나야 하는 신셉니다.

′10년간 주거 안정′이란 말만 믿고 입주했는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최대 10년 동안 전세로 살다, 이후에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면 된다며 광고까지 내고 세입자들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전세로 살다, 저렴한 최우선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그런데 이 말을 믿고 2년 전 입주한 30대 여성은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대 물건이 일반 매매로 곧 전환된다며 즉시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란 통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떠나야할 수도 있는 상황.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제가 왔던 거는 오로지 10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무 허망하고, 제가 이 집을 어떻게 하든 지켜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황당한 통보는, 임대 물건을 소유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근 지자체에 사업자 말소신청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 의무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2년 연속 적자가 날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말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10년 임대 의무′도 함께 사라진단 점입니다.

이 민간사업자는 전체 72세대 중 공실이 절반이 넘어 적자가 누적돼 말소 자격이 생겼단 입장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우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잘 됐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계속 적자예요. 공실 관리비를 낼 거 아니에요, 모든 재산세고.."

민간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지을 때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최정진 / 변호사]
"(임차인이) 10년 거주를 기대하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민간인 사업자 말소에 그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임대사업체의 재무재표 같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법에 허점이 있는 셈인데, 세입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 구제 방안은 없습니다.

MBC뉴스 장예지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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