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쓰던데… 다리 마사지기, ‘이런 위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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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종과 피로를 풀기 위해 온열 다리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저온화상 위험을 알리는 안내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에 따르면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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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에 따르면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이 중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이에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이 인증 제외 10개 제품을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지킬 것 ▲30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사용 중 따가움·화끈거림 등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외부 충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리 마사지기는 혈액순환이나 부기 완화 목적이 크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약해진 정맥이 강한 마사지 압력으로 더 손상될 수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도 상담이 필요하다. 신체 감각이 둔한 환자나 어린이는 피부 손상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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