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긍심 높일’ 태안건축문화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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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역의 주택·공공·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창의적이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역량 있는 건축사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를 개최한다.
태안건축문화상 공모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태안지역의 대표 건축문화상으로, 격년제로 진행하다 2012년 3년 주기로 바뀌었다.
2022년 제7회 공모전에서는 △영목항 전망대(공공분야) △승언리 단독주택(주택분야) △태안군산림조합 사옥(기타분야) 등 3개 건축물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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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공모전 독려 위해 부상·특전도

충남 태안군이 지역의 주택·공공·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창의적이며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역량 있는 건축사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를 개최한다.
태안건축문화상 공모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태안지역의 대표 건축문화상으로, 격년제로 진행하다 2012년 3년 주기로 바뀌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제7회 공모전이 당초보다 1년 늦춰 2022년 개최된 바 있다.
주택·공공·기타 등 3개 분야로 한정해 △천리포 에코힐링센터 및 방문자센터 △학암포 종합관리사무소 △태안새마을금고 회관 △한국서부발전 본사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비롯해 펜션과 개인 주택, 상가 등이 주목을 받았다.
2022년 제7회 공모전에서는 △영목항 전망대(공공분야) △승언리 단독주택(주택분야) △태안군산림조합 사옥(기타분야) 등 3개 건축물이 뽑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보통 공모전에 입상한 건축사 등은 대상을 제외하고 이하는 부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부상을 받기도 하지만 지자체 여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상이 주어지곤 한다. 특히 대상의 경우 감리의 특전도 있다고 전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역량 있는 건축사(공모전 대상)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다. 동조 1항,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은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또 2항,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같은 내용의 건축사에 교육 지원 우선적 참여와 동종 창업지원 신청시 우선권과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
한편 태안군은 “태안건축문화상 공모와 관련해 일체의 부상은 마련하지 않은 공모전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지 않겠냐며 자긍심이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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