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꽃사슴 갑작스런 유해동물 지정에 의문..."그리 시급한가?"

홍창빈 기자 2025. 11.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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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례 개정을 놓고 그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을)도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제주에 서식하는게)250마리 정도 되는데, 용역도 끝나고 정부도 꽃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제주도도 한 템포 늦게 해도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도 보고 생태계가 교란되면 조절해야 되겠죠. 다만 시기를 조절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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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야생생물 보호.관리 조례 개정안 심사
"앞으로 조절 필요해 보이나, 연구용역 끝난 이후에..."
제주도 "한라산 식생파괴 발생...지금 조절 안하면 대응 어려워"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서 카메라에 잡힌 꽃사슴.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례 개정을 놓고 그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꽃사슴이 이름은 참 귀엽지만,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 고민이 깊은 것 같다"면서도 "지금 (제주에)꽃사슴 개체가 얼마나 되는가"라며 지금 당장 유해동물 지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을)도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제주에 서식하는게)250마리 정도 되는데, 용역도 끝나고 정부도 꽃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제주도도 한 템포 늦게 해도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도 보고 생태계가 교란되면 조절해야 되겠죠. 다만 시기를 조절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조례개정 없이)과거에 이미 포획한 사례가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육지에서도 사람과 식생 파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 한라산 국립공원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식생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며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토종인 노루의 먹이라든가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강해서 사람에 대한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며 "잡식성이고 워낙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까지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했었지만, 유해야상동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포획이 안된다는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환경부가 규칙을 공포하면 타시도는 자동으로 지정되지만,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며 지금 유해동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섬이라는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체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지정되지 않으면,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보상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립공원 식생 파괴는 손을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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