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78%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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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전국 법원공무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매년 상·하반기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전체 관리자에 대한 법원공무원들의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다면평가에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법원의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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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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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 ⓒ 연합뉴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매년 상·하반기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전체 관리자에 대한 법원공무원들의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다면평가에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법원의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이번 다면평가에 따르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자(3016명)의 78%(2360명)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행정부와 입법부를 적절히 견제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했는지 ▲국민기본권 향상에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9~80%가 부적합하다고 대답했다.
법원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원의 최고 관리자로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으며, 행정부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사법부에 개입하려 할 때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례적 재판 진행으로 국민 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앞장서 실행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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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4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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