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향한 금감원 철퇴…‘직무정지’ 중징계 사전통보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11.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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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 통보
내달 제재심 이어 금융위서 최종 결론
MBK “투자자 보호 의무 충실했다”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General Partner)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이중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로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돼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원할 경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언제든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들였을 당시엔 MBK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구조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MBK파트너스는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갖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상환 권한이 발행사인 홈플러스로 넘어간 셈이다. 투자자로선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줄었다. 대신 발행사 부채비율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 경우 홈플러스에 우선 변제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면 투자자는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홈플러스 정상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갑작스러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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