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에 다이어트보조제 먹이고 SNS에… 경찰 “아동학대 혐의는 없어”

권중혁 2025. 11. 22.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산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 신생아인 자신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인 A씨(27)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산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산모는 극히 소량에다,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 신생아인 자신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인 A씨(27)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SNS에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영상에서 “신생아 영양 관리”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고 썼다. 또 특정 브랜드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제품들은 체중조절 및 대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이며,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논란이 일자 A씨의 SNS 계정은 닫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봤다. A씨는 건강보조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