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벌써 11억 떨어졌대”...집주인 ‘깜짝’ [김경민의 부동산NOW]
친족 간 증여 가능성...稅 중과 앞두고 증여 활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우성아파트 전용 80㎡가 지난 11월 1일 17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평형 아파트가 불과 닷새 전인 10월 27일 29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1억5000만원 떨어진 시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반 거래가 아닌 증여를 목적으로 한 친족 간 거래란 관측이 나온다.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이번 거래는 정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거래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하락폭이 크고, 금액 차이도 11억원이 넘어 이상 거래 범주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 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자산가들의 증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리 친족 간 거래를 통한 증여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증여 건수 증가세가 뚜렷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572건)였다. 양천구(481), 송파구(450건), 서초구(430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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