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뭐 하러 있나"... 시민단체, 나경원 등 벌금형 선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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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2400만 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벌금 1900만 원 등 구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벌금형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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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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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술 앙다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 이정민 |
[관련 기사] '빠루'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법원 "정치적 성격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벌금형만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참여연대 "법원의 유죄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일명 '빠루'로 대표되는 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안처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들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당직자와 당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국회법과 의회 절차를 짓밟았고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불러왔다"며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고까지 6년 7개월이 걸린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6년이 넘는 기간을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42건의 징계안 중 19건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반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는 다소 모호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 의원 등의 행위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하고 유죄로 인정되지만 쟁점 법안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였다는 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치적 평가를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며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국회법 위반 제외 혐의)과 징역 6개월(국회법 위반)에 휠씬 못 미치는 벌금형만 부과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42건의 징계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이 9건, 책임의무 위반이 7건, 청렴 의무 위반이 5건 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반 가까운 징계안이 막말, 인신공격, 혐오 발언, 모욕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비롯됐으며, 절차 위반도 다수 발생했다. 이는 한국 국회의 정쟁화와 윤리 기준 실종이 구조적인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원과 함께 나 의원 등 피고인들과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경실련은 "나경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공수처법 등은 반헌법적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쟁점이었던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 절차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으며, 그 판단 역시 헌법재판소가 맡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등을 신설해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특정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징계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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