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백종원 주류 유통사, 원산지표시법 위반 검찰 송치 [왓IS]
박세연 2025. 11. 21. 14:16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공동 설립한 주류 유통사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최근 백술도가(구 예산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송치했다.
백술도가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관계사로 백종원과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아이긴(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를 유통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상품 정보와 설명 페이지에 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은 지난 9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며 논란이 됐고, 농관원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지니스램프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지난 10월 2일 지니스램프의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유통사의 온라인 표기 실수 담당 직원에 대한 검찰 송치가 진행됐다”며 “지니스램프 생산품인 아이긴(IGIN)은 모두 제품 자체 라벨 상세정보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이번 건은 온라인상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으며, 바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제5조와 제6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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