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인형 밟은 윤석열… "피고인!" 꾸짖은 홍장원

박소희 2025. 11. 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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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공판] 윤석열 '체포 지시' 부인, '법률가 출신' 강조… 홍장원 "3성 장군이 혼자 생각했겠나" 반박

[박소희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이 전직 방첩사령관을 또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라고 비하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차장은 그런 '내란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에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죠"라며 일침을 놨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2차 증인신문 막바지, 윤석열씨가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여인형이가 (12.3 비상계엄 당시 증인한테) 부탁한 건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이란 말이다. 위치추적이라는 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딱 들었을 때 여인형이에 대해서 후배니까 이 XX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이 친구 뭘 모르는 것 아냐?' 그런 생각 안 들었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또 여인형 밟다

홍 전 차장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윤씨는 질문보다는, 장황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니까 여인형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고, 아무리 야전통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이런 생각 들었지? 증인이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고 그랬기 때문에 방첩업무나 이런 것이 오래하다보면 나름 감이나 촉이 있지않나. 이 친구가 뭘 검거, 체포한다는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데 증인은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형은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했다.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대통령이 여인형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추적을 해주란 얘긴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닌가. 그쵸? 맞죠? 그런데 증인도 위치추적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형이 이거 좀 황당하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냐'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도와주란 얘기가 위치추적이란 생각이 들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증인처럼 방첩업무를 오래하지 않았지만 검사생활을 20몇년 한 사람이란 말이다. 총장도 지내고. 이게 딱 들었을 때는 여인형이가 위치추적을 얘기하니까 연결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대통령도 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형이한테 시키고, 여인형이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되지 않나. 어떤가. 그 당시 느낌이."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여인형이 독자적 판단으로 14명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씨는 "아니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고…"라며 말을 돌렸다. 홍 전 차장은 "그 얘기가 핵심"이라고 했다. 윤씨는 다시 한번 "아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방첩사령관이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친구가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 갖고 도대체 체포라는 걸 하겠나' 생각했다는데"라며 다시 한번 '법률가 대통령이 불법지시를 내렸겠나'라는 취지로 물었다.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는데, 일개 군의 3성 장군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대표를 체포·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인가."

홍 전 차장이 단호한 어투로 재반문했다. 윤씨는 또 "그게 아니고"라고 반응했다. 홍 전 차장은 "그게 요지"라고 응수했다. 윤씨는 "그건 증인의 요지이고, 우리가 공통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여인형도 증인한테 부탁하는 걸 보니, 부탁하는 거니까…"라고 다시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다. 묵묵하게 장광설을 듣던 홍 전 차장이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장원의 일침

윤씨는 난감해했다. 홍 전 차장은 거듭 질문을 던졌다.

- 윤석열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홍장원 전 차장 "여인형이 왜 그렇게, 그런 요청을 (제게) 한 건가?"
- 윤석열씨 "입장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좋은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략)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묻는 거다."
- 홍장원 전 차장 "정말 답변하는 걸 원하나? 평소같으면 합법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여인형이 주요 정치인이나 14명 인사를 체포하는 건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은가."
- 윤석열씨 " 그냥 영장없이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하나."
- 홍장원 전 차장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보면 못할 것 없죠."

윤씨의 얼굴이 다소 붉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증인이 해임되지 않고,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라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대통령의 방첩사 체포지원 지시를 거부한 일로 부당하게 12월 5일 경질당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윤씨와 변호인단은 그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즉 홍 전 차장이 '복수심'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

홍 전 차장은 "피고인은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12월 6일에 조태용 원장이 계속 차장직을 유지하라고 했고"라며 인사와 증언은 무관하다고 먼저 짚었다. 이어 "그것보다는 12월 6일 (<조선일보> 보도 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됐다는 말인가"라고 또 물었다. 윤씨는 "아니 해임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국정원 비화폰도 막 오픈시키고 했을 것 같은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긴 하다."

홍 전 차장은 마지막 예우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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