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침이 척수를 찔렀다”…환자 중상 입힌 한의사 금고 6개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10㎝ 길이의 침을 시술하다 척수를 손상시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를 겪은 뒤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에게 10㎝ 침을 총 4차례 놓는 과정에서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술 과정에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이력을 숨겼고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미친 소리 마세요!"…보수 전향? 그가 맘에 걸렸다 | 중앙일보
- "삼성·SK, 속도 경쟁할 때 아냐" HBM 최초 설계자의 경고 | 중앙일보
- 휘문고 미달 된 이유 있었네…대치동 엄마가 몰래 보낸 학원 | 중앙일보
- "ㄱㄱ, ㅅㅂ 하실 분 구해요"…20·30대 꼬드긴 위험한 유혹 | 중앙일보
- "나라 망신" 비난 터졌다…신안 염전노예 조사 나선 미국 대사관, 왜 | 중앙일보
- [단독]위험구간서 조타실 비운 선장, '쿵' 소리 듣고서야 뛰어왔다 [영상] | 중앙일보
- '소년 성착취물' 유포했다 딱 걸렸다…21세 축구 국대 누구 | 중앙일보
- '캄보디아 납치설' 돌았던 中 인플루언서…인신매매 조직원이었다 | 중앙일보
- 한방에 1000억 번다…화천 공무원, 고속도로 5000㎞ 뛰는 이유 | 중앙일보
- [단독] 이번엔 여직원 면전서 "X냄새 나"…유병호 연이은 기행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