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울산화력 사고 한국동서발전-HJ중공업-하청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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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는 총 9명으로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정규직 노동자 1명, 계약직 노동자 8명이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 SK에너지 중대재해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중대재해 목격자, 구조자, 가족 등 관련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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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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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중대재해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화력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서발전과 시공사, 하청업체를 고발했다. |
| ⓒ 민주노총울산본부 |
사상자는 총 9명으로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정규직 노동자 1명, 계약직 노동자 8명이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배경으로 "한국동서발전 해체공사 과정에서 타워 구조물의 안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안전관리계획서와 달리 25m 높이에서 사전취약화 작업이 진행된 점, 사전취약화작업 시 붕괴 위험에 대해 위험성 평가가 되지 못한 점,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들은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 중대재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공공부문 중대재해 근절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숱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중대재해에도 발주자가 처벌받은 적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때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처벌받은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며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발주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배경이 되고 대형참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할 지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앞서 10월 17일 SK에너지 울산CLX FCC 2공장 수소 생산공정에서 수소 배관 정비·보수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하청업체 유벡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던 플랜트건설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도 이날 고발했다(관련기사: 노조 "SK측, 처음엔 사고 일어나지 않았다더니..." https://omn.kr/2fp29). 당시 사고로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이 사망하고 SK에너지 정규직 노동자 1명이 부상 당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SK에너지 중대재해는 재해 당시 배관에 남아있던 수소가 이음새 개방과 함께 외부로 새어나와 불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상적인 순서라면 정기 보수공사 전에는 반드시 잔류 수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잔류량 검사를 거치고 나서 이음새를 개방해야 한다"며 "잔류가스 농도 측정과 방폭 공구 사용도 준수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는 준수되지 않았고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중대재해 근절할 것'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의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할 것' '위험의 외주화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 SK에너지 중대재해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중대재해 목격자, 구조자, 가족 등 관련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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