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벌금 750만원·김태흠 150만원... 민주당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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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50만 원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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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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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왼쪽)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대전시·충남도 제공 자료사진). |
| ⓒ 대전시·충남도 |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아주 낮은 형량을 선고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이 시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두 배나 많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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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나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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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 법정 출석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장우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그동안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법적 판단을 왜곡하고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시장의 태도는 폭력행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아집이자, 법과 시민을 동시에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침묵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태도는 시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상처 입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라며 "이장우 시장은 궤변과 침묵을 멈추고 대전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전시민은 폭력과 불법,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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