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항" 주장 김태흠, '패스트트랙 1심' 벌금 150만 원

이재환 2025. 1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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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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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2024년 당대표 선거 앞두고 "악법 저항" 주장도

[이재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 김태흠 충남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 오늘 국회 방문 일정도 있어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폭로하자, 김태흠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유한국당이 온몸으로 저항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의 장기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된 악법"이라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실체적·절차적으로 무효라며 처절하게 국회에서 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았었고 동료 의원들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삭발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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