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같은 매장서 시켰는데…"양이 줄었나?" 불안한 촉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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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의 실제 제공 중량이 브랜드·제품별로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지난 10월 23~31일과 11월 11~12일 외식·배달 플랫폼에서 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후라이드 치킨(교촌치킨, 페리카나,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네네치킨, BHC), 7개 브랜드의 순살 치킨(BHC 뿌링클 순살, 교촌치킨 허니순살,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 페리카나 순살 파닭, BBQ치킨 황금올리브치킨 양념 순살,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 양념치킨 순살, 네네치킨 오리엔탈파닭 순살)을 선정해 가격, 중량, 표시정보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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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양 가장 적어
동일 매장, 동일 메뉴여도 치킨 중량 달라
프랜차이즈 치킨의 실제 제공 중량이 브랜드·제품별로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동일 매장에서 주문해도 200g 넘게 달라지는 사례도 있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지난 10월 23~31일과 11월 11~12일 외식·배달 플랫폼에서 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후라이드 치킨(교촌치킨, 페리카나,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네네치킨, BHC), 7개 브랜드의 순살 치킨(BHC 뿌링클 순살, 교촌치킨 허니순살,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 페리카나 순살 파닭, BBQ치킨 황금올리브치킨 양념 순살,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 양념치킨 순살, 네네치킨 오리엔탈파닭 순살)을 선정해 가격, 중량, 표시정보 등을 조사했다.
중량 조사는 서울 일부 지역 동일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배달·포장 방식으로 두 차례 구매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리 매뉴얼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라는 점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조사로 평가된다.
프라이드 중량 평균 780.9g…브랜드 간 최대 1.2배 차이조사 결과, 치킨 프랜차이즈 후라이드 치킨 6개 제품의 1마리당 평균 중량은 780.9g이었다. 이 중 교촌치킨이 평균 684.5g으로 가장 적었고, BHC는 평균 852.5g으로 가장 많아 브랜드 간 최대 약 1.2배 차이가 났다.

순살 인기 메뉴 7종의 중량은 편차가 더 컸다. 네네치킨 '오리엔탈파닭 순살'은 평균 1102.9g으로 가장 무거운 반면, BHC '뿌링클 순살'은 평균 527.4g으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순살 치킨'이지만 브랜드에 따라 제공량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같은 매장, 같은 메뉴인데도"…중량 차 평균 68.7g동일 매장에서 같은 메뉴를 2회 구매해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후라이드 치킨의 평균 중량 차이는 55.4g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브랜드는 BHC(183.6g, 19.4%)였다.
인기 순살 제품의 평균 중량 차이는 68.7g로 나타났다. 이중 BBQ '황금올리브 양념 순살'이 243.8g(30.6%)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협의회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후라이드 메뉴에 10호닭(951~1050g)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원재료 규격과 조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이런 큰 중량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살 제품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판매되는 특성이 있는데, 200g 이상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편차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중량 표시 의무화 도입해야"협의회는 동일 제품임에도 조리 후 중량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가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량 정보를 매장·배달앱 등 판매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중량 표시는 '조리 전' 중량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 전 중량과 조리 후 중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는 메뉴별 제공량을 g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조리 전 중량과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중량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용량 등의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치킨 제품에 대한 정부의 중량 의무 표시 안이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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