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법원 "정치적 성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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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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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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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술 앙다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술을 앙다물고 있다. |
| ⓒ 이정민 |
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2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215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보면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설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반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성격 참작했다"며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26명 다 일으켜 꾸짖듯 유죄 이유 설명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이 사건이 선고까지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6명 피고인 전원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검찰이 공소제기한 각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및 판결의 요지를 일일이 설명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나 의원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 순간 법정에 서 있던 피고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을 꾸짖듯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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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하는 황교안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피고인들이 소속된 한국당 측은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중대한 내용의 쟁점법안을 불과 3, 4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으로 합헌(위헌·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에 비춰, 위 행위 당시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검찰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국회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과 징역 6개월(국회법 위반 혐의)이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 주요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이날 선고 형량이다.
1. 황교안 : 징역 1년, 징역 6개월 → 벌금 1500만 원, 벌금 400만 원
2. 나경원 :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 벌금 2000만 원, 벌금 400만 원
3. 강효상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 → 벌금 600만 원, 벌금 300만 원
4. 김명언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 → 벌금 600만 원, 벌금 300만 원
5. 김정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
6. 민경욱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벌금 300만 원
7. 송언석 :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
8. 윤한홍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벌금 600만 원, 150만 원
9. 이만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 벌금 700만 원, 150만 원
10. 이은재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300만 원
11. 정갑윤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벌금 500만 원, 150만 원
...
23. 이장우 :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 원 → 벌금 600만 원, 150만 원
24. 이철규 :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 원 → 벌금 400, 150
25. 김태흠 : 벌금 300만원 → 벌금 150만 원
26. 홍철우 : 벌금 500만원 →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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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법정 출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이정민 |
나 의원은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개헌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나 의원은 이후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친 뒤 "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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