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딸 출산' 이시영, 당당한 둘째 육아 "오빠의 찐사랑"…'으리으리' 집 리모델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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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비동의 임신으로 얻은 둘째 육아 근황을 전했다.
둘째 딸을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시영은 육아로 힘든 상황임에도 행복하다며 "진짜 둘째는 사랑인가 봐요"라는 진심을 전했다.
이후 이시영은 이혼 후 전 남편과 수정해둔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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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비동의 임신으로 얻은 둘째 육아 근황을 전했다.
19일 이시영은 자신의 개인 채널에 "난 며칠 째 밤을 새는 것인가…"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둘째 딸을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시영은 육아로 힘든 상황임에도 행복하다며 "진짜 둘째는 사랑인가 봐요"라는 진심을 전했다.

이어 동생을 챙기는 첫째 아들의 사진을 공개한 이시영은 "그리고 조리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시작된 둘째의 숙명.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오빠의 진짜 찐사랑… 정윤이가 이렇게나 사랑해주다니"라며 사이 좋은 남매의 근황을 공개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된 이시영은 세 가족의 보금자리도 공개했다. 그는 "새 보금자리 공사도 시작"이라며 넓은 통창 뷰를 자랑하는 집 공사를 진행 중임을 알렸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슬하에 아들을 뒀으나 지난 3월 이혼을 알렸다.

이후 이시영은 이혼 후 전 남편과 수정해둔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전 남편 동의 없이 한 임신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의 선택에 대해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생명윤리법상에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배아를 이식 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부 관계 성립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이식 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덧붙여 화제를 모았다.
사진= 이시영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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