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 '항소포기 비판' 검사장 1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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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했다.
19일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8명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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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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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19일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8명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에 대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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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국민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오늘 이들을 고발하는 건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치와 눈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그뒤 검찰은 항소 기한 종료시점인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연명이 '집단 항명'으로 인식되면서 일각에선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 발령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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