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 '항소포기 비판' 검사장 18명 고발

김지현 2025. 11. 19.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했다.

19일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8명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한 공무 집단행위, 검찰 정치적 중립성 붕괴"... 박재억 검사장 등 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김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19일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8명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에 대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두고 "검찰 조직을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행동"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법사위 민주당·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검사는 상급자의 지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당사자도 아닌, 관계가 없는 피고발인들(검사장들)이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국민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오늘 이들을 고발하는 건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치와 눈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그뒤 검찰은 항소 기한 종료시점인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연명이 '집단 항명'으로 인식되면서 일각에선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 발령 이야기도 나온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