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덜 깎는다…소득 기준선 200만원↑

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지금보다 덜 깎일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선을 200만원 높이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선민(조국혁신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을 병합 심사한 결과, 소득활동과 연계한 국민연금 감액 1~5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09만원)을 넘기면 5개 구간별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최대 절반 깎는다. 1구간(월 309만 초과~409만원 미만)은 최대 5만원, 2구간(409만 초과~509만원 미만)은 15만원까지 감액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450만원, 원래 연금액이 100만원인 64세 A씨는 2구간에 해당한다.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당초보다 9만1000원 깎인 90만9000원이다.
하지만 1·2구간을 폐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기준선이 기존보다 200만원 높아지게 됐다. 올해 기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A씨도 감액 대상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구간 감액 대상자는 6만7000명, 2구간은 3만1000명이다. 둘을 합치면 전체 감액 대상자(15만1000명)의 약 65%에 달한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000원, 2구간은 9만3000원 깎였는데, 불이익이 없어지면 이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구간만 폐지하면 대상자가 적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고, 감액 구간을 아예 없애면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지는 만큼 1·2구간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고령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이자·배당 등 기타 소득 있는 수급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이 담겼다. 꾸준한 보험료 납부로 연금 수급권을 얻었는데, 일한다고 이를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수급자들의 불만도 그간 적지 않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2구간 폐지 시 내년 기준 71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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