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모습 다시 공개…"몸 상태 좋지 않아" 들것 기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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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의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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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오후 재판서 퇴정 요청
앞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하기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대기를 명하며 구속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의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과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머리는 푸른 상태였다.
이후 오후 재판 개정 이후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던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 대신 대기할 것을 명했고, 김 여사는 들것에 탄 채로 구속 피고인 대기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김 여사는 불안 증세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조건부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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