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내달 9일 첫 재판…2년 5개월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달 9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이 소송은 2023년 6월 제기된 뒤 약 2년 5개월 만에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의 주주총회를 통해 화천대유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에 위배되며, 배당 재원이 된 택지 분양수익 또한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일정은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판결을 선고한 이후 민사소송 진행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민사소송 절차도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장동 주요 피고인들이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구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1심 도중 추징보전 조치된 2070억원 가운데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최근 검찰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추징보전 금액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 배당 무효소송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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