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측 변호인...이진관 판사, 감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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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오전과 오후 공판 시작과 동시에 법정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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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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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부의 감치 명령 후 기자단에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감치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은 재판부에서 감치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는 감치재판을 위한 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시작과 동시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것이냐"라고 물은 뒤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한마디만 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 부장판사의 입에서 "감치하라. 구금 장소에 위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하상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지르며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함께 있던 권우현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감치 명령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진관 부장판사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 형사고발" 경고까지
이날 이 부장판사는 오전과 오후 공판 시작과 동시에 법정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경고했다. 결국 경고대로 변호인단에 대한 감치가 이뤄진 것.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선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인신문에는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관련 기사 : 이상민, 형사재판 초유의 '선서 거부'... 재판장 "이런 거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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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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