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25억 과징금 안냈다...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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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장모이자 배우자 김건희씨의 어머니인 최은순(79)씨가 25억 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앞머리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최씨가 가장 상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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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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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김건희특검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19일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최씨가 가장 상단을 차지했다. 해당 부분 개인별 사례에서는 최고액에 해당한다. 기존 예정된 납기일은 5년 전인 2020년 9월 25일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징수법 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7조에 따라 최씨를 포함한 1만여 명의 명단을 이날 고시했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27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유아무개(50)씨였으나 올해엔 최씨로 결과가 달라졌다.
이는 최씨 사건 재판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을 놓고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 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자 최씨는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최씨 등 모두 1만 621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소명 과정에서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론 수도권이 절반 등 상당수였다. 상위권에 들어간 이들은 최씨처럼 주로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담배소비세, 소득·취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였다. 주소와 나이·직업·세목 등이 다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건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행안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전체 규모에서 숫자로 보면 한 자릿수 비율이지만, 지방정부도 징수 의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안부가 "끝까지 추적"을 강조한 가운데, 부산시 등 지자체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감추거나 고의로 이를 내지 않는다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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