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형사재판 초유의 '선서 거부'...재판장 "이런 거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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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의 반복적인 증언거부에 재판부는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며, 증인은 관련 정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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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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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의 질문에 80차례 넘게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복했다. 그는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며 "형사재판을 하며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그럼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세요"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답변하지 않겠다" 80여 차례 반복
특검은 집무실 상황, 계엄 선포 시각, 문건 전달 정황, 단전단수 지시 대화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고만 반복했다. 이 같은 답변 거부는 80여 차례 이어졌다.
특검은 "증인은 내란 공범 지위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증인의 재판에서는 증인과 같은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 신청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수의 공범 증인을 신청하는 건 (자신의)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 "자세한 건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의 반복적인 증언거부에 재판부는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며, 증인은 관련 정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예정됐던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선 기일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은 강제처분이므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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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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