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쿠팡이 내게 로비? 그럼 작살난다... 변협 간담회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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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이 임명된 다음 날 쿠팡에 몸담았던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등과 '부적절한 오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인 변협을 만나 회장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며 "쿠팡의 키읔(ㅋ)도 나오지 않았다. 쿠팡이 서영교에게 로비를 했다면 쿠팡 작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1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가 2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변협이고 다른 하나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며 "저는 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이고, 변협은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을 쭉 만나왔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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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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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
| ⓒ 오마이TV |
서영교 의원은 1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가 2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변협이고 다른 하나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며 "저는 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이고, 변협은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을 쭉 만나왔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영교-변협' 오찬이 논란이 된 뒤 서 의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 입장을 밝힌 것은 '박정호의 핫스팟'이 처음이다.
"담당 직능단체 중 하나인 변협 만난 것"
18일 오찬에는 김정욱 변협 회장과 변협 정무이사 A변호사가 동석했다. A변호사는 쿠팡에서 상무를 지내다가 약 2주 전 퇴사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식사를 두고 '쿠팡의 대관(국회나 정부부처 대응 활동) 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공작이고 가짜"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변협 회장과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알지 못했고, 동석자 중 쿠팡 상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것.
그는 "쿠팡이 서영교에게 로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쿠팡 작살난다(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며 "제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 사건을 주도한) 엄희준 검사를 질타한 사람이다. 이 사안을 특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능단체와의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변협은 중요한 기관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마찬가지고, 법원 문제나 검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변협과의 오찬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에 포착된 문자 메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8일 <뉴시스>는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이 보좌진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고 받는 순간을 포착해 보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변협 회장 그리고 쿠팡 상무 A씨가 참석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또한 '언론 취재 방향'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 '상설특검 임명 이틀차' '수사대상인 쿠팡과 오찬 - 부적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미 상설특검이 임명됐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것과 상관 없이 만난 것"이라며 텔레그램 메시지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측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등 숙원 과제로 국회의원들 만나"
변협도 18일 점심식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진수 변협 공보이사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변협은 숙원 과제인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 건으로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변협은 상설특검 관련해 쿠팡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의뢰인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의뢰인을 위해 작성된 서류·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당사자 간에 관련 서류와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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