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운영위서 ‘헌법존중TF’ 난타전…김용범 실장 고성도

박준규 2025. 11.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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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반발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를 말리고 있다. 뉴스1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공직사회 경직을 우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가담자의 인사 배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공방의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휴대폰의 자발적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건 ‘신종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일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할 일이 많다. 그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TF가 운영될 때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전용기 의원)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헌법존중TF를 솎아내기 TF라고 하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했다”며 “왜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했나.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TF 설치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소수로 국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청년을 위한 디딤돌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정부에서 3조원 이상 잘라냈다. 청년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나 임대주택을 가라는 건가”라고 질의한 게 시작이었다. 이에 김 실장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을 줄인 게 없다. 전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만 저희가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인가”라며 김 실장의 딸 문제를 거론했다.

▶김 실장=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
▶김 의원= “‘갭 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집을 사지 않았나.”
▶김 실장= “아니다. 제가 중도금을 다 치러서 (계약) 했다.”
▶김 의원=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에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

김 실장은 버럭 화를 내며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모든 부모님은 내 아들과 딸도 주거 사다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자,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를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를 간 딸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거듭 눈을 부릅떴다. 옆에 있던 우 수석이 김 실장의 팔을 잡으며 말렸고, 김병기 운영위원장도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인가”라고 제지한 끝에 분위기가 잠잠해졌다.

여야는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우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사들이 (법무부에 항의할 게 아니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준 판사한테 항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 항목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김 실장이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농산물 관련 조항은)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의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이지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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