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20일 강행?...서울교육감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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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복수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17일 교육위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민 발의된 해당 조례안이 11월 26일까지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한까지 예정된 본회의는 오직 오는 20일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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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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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8개 단체는 18일 오전 9시 4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졸속, 날치기 폐지 재추진‘ 즉각 중단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근혁 |
서울시의회 관계자들 "11월 26일 전 본회의는 오직 20일 뿐"
18일, 복수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17일 교육위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민 발의된 해당 조례안이 11월 26일까지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한까지 예정된 본회의는 오직 오는 20일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 발의 조례안 처리 시한이 11월 26일이어서 이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조례안이 이미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집행 정지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오는 20일 조례안을 또 통과시킨다면 '같은 내용의 조례 이중 통과'이며 폐지 의결을 두 번 하는 확인 사살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집행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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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교육인권단체 기자회견장을 찾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 ⓒ 윤근혁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졸속, 날치기 폐지 재추진' 즉각 중단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해 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폐지조례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돌아올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미 한 번 폐지한 것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의 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폐지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세력을 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집행 정지한 조례안을 또? "재판권 침해 위법 행태"
이 자리에서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위원장은 "해당 조례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런데도 폐지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이며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적 행태"라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공론화도, 어떠한 책임 있는 논의도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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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주변에서 개신교 단체 인사들로 보이는 이들 8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팻말을 든 한 인사가 큰 목소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치자, 때마침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이 이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다. |
| ⓒ 윤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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