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남욱 ‘재산 지키기’시도 올 2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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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3년 2월 16일과 8월 11일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잇달아 인용했는데, 당시 나온 결정문을 각각 1년6개월~2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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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몰수·추징 보전’ 모두 발급
법조계 “정권교체 대비 선제 대응”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결정문을 하루 만에 모두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비상계엄 직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산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 2월 19일 하루 동안 자신의 재산 관련 몰수·추징보전청구 사건 결정문을 최소 4건 이상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3년 2월 16일과 8월 11일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잇달아 인용했는데, 당시 나온 결정문을 각각 1년6개월~2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간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다른 대장동 일당이 같은 기간 몰수·추징보전 결정문을 발급받은 기록은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결된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해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변호사가 움직인 시점을 두고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그로부터 2주쯤 뒤인 19일 남 변호사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들러 몰수·추징보전 결정문 등 소송 서류들을 차례로 받아갔다.
남 변호사는 이어 4월 25일에는 묶여 있는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5층 건물 등이 해제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고장 제출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4월 4일)로부터 3주 지난 시점”이라며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려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 행보를 계기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되찾기 시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등의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2070억원 중 본인 몫인 514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최근 역삼역 인근 1239.5㎡ 면적의 토지를 매입 4년만에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지난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던 곳이다. 이 토지는 추징보전되지는 않았고, 구로세무서에 압류된 상태다. 남 변호사 측 대리인은 “추징보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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