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습' 발의 국힘 서울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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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 밤 12시' 보장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찬성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이번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해 집행 정지했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다시 새로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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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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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7시 20분,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찬성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 |
| ⓒ 윤근혁 |
민주 "조례 폐지는 퇴행 행위"... 국힘 "오히려 학생인권 진일보"
17일 오후 7시 20분,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년 3월 13일 제안된 이 조례안은 교육위가 2023년 7월 3일 보류 처리했지만, 이번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이념의 산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소라 민주당 시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상혁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도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다.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 런 상황이 시대 흐름에 따라 조례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찬성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0개 교육·인권 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처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 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 조례를 발의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단체들 "대법원 결정 안 나오자, 주민 발의안으로 폐지 속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도 공동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이미 대법원에 제소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 대신, 기존에 보류 결정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되살려 교육위에서 의결했다"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은경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상임대표(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는 <오마이뉴스>에 "학생들은 반인권, 과열 경쟁 상황에서 신음하며 극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밤12시 교습' 보장 조례를 발의하더니, 이번엔 학생인권조례까지 폐지하려 드는 것은 반교육, 반인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형식적으로 반대표만 던진 것은 너무 안일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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