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덕수 재판서 증언거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일 수도 있는데”

한영혜 2025. 1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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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며 신문이 20분 만에 끝났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표결을 앞둔 상태이며,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것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그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그런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하며 거부 의사를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앞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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