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한덕수와 '7분 32초' 통화 추경호, 20분 내내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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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란의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법정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추 의원은 증인신문 서두에 "현재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시절, 2024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과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어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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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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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추경호, 증언 거부하고 20분 만에 법정 떠나
"증언을 일체 거부합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추 의원은 증인신문 서두에 "현재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시절, 2024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과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어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진관 재판장이 "문제되는 비상계엄 당일 피고인(한 전 총리)과 증인의 통화내역 이외 사항은 문제 없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추 의원은 "영장(청구서)에 시기가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돼 어떤 사항들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명확치 않다"며 증언 거부를 고집했다.
특검이 "계엄 당일 한덕수 총리에게 왜 전화를 걸었냐", "7분 32초로 상당히 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 "두 사람 통화를 들은 경찰관이 (한덕수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연달아 질문했지만, 추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이 건넨 원론적인 질문에도 그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라는 직책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이자 국회 내 당론을 조율하는 입법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이 "일반적인 내용에 증언을 거부하느냐"고 묻자, 추 의원은 "원내대표 역할 등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결국 "증언 거부는 본인 권리이지만 부총리도 하신 적 있고 원내대표도 한 상황인데,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끝까지 (증언 거부를) 행사하겠다면 당연히 보장돼야 맞지만 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고도 물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앞서 말한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는 말을 반복한 채 20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한편,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몇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와 7분 가량 통화한 기록은 남아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게 당시 대화 내용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가결될까 https://omn.kr/2f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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